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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Haraj 2022. 4. 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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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정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원 요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 요건을 보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1년 기준 총 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이하여야 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재산과 관련한 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작년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중인 재산의 합계가 2억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의 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으므로 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을 따질 때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 그리고 건축물이 모두 다 포함이 되며 승용자동차나 전세금도 해당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가증권 회원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택은 가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이 반영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2022 자녀장려금 접수 방법

>방법1

사전에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1544-9944를 누르시고 통화가 되면 1번을 누르고 그 다음에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합니다. 동의하고 접수를 하면 1번을 누르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을 하면 절차는 끝이 납니다.

>방법2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 받아서 모바일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신 후에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별도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약간 더 복잡하긴 한데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2022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은 5월까지이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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