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정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원 요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 요건을 보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1년 기준 총 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이하여야 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재산과 관련한 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작년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중인 재산의 합계가 2억을..